Weekly Moment |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 서울중앙지법은 4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4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의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경남기업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3자 관리인을 선임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자산 매각이 늦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올 3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근에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용선 더스쿠프 기자 brav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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