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5대 금융악 근절책

▲ 금감원이 5대 금융악 신속 대응을 위해 특별대책단 구성, 금감원과 경찰청간 핫라인 정비,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증거물품.[사진=뉴시스]
서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 폐해 중 하나가 금융이다. 금융이 다수 국민을 불안케 한다는 거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다섯개 불법ㆍ부당한 금융행위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한 것. 특별대책을 마련,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지정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중 피싱사기 피해액은 2165억원(3만6000여건)에 이른다. 2013년 1154억원 대비 58.6% 증가했다. 고금리 대출 등의 피해상담ㆍ신고 건수도 범정부 차원의 단속효과에 힘입어 2012년 1만8237건에서 2014년 1만1334건으로 감소했으나 연간 1만건이 넘는 등 여전히 큰 상황이다. 불법채권추심은 2012년 2665건에서 2014년 1860건으로 줄었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1675건ㆍ90.1%)의 과도한 독촉, 불법 홍보물, 법적 절차 허위 안내로 인한 민원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보험사기도 문제다. 적발된 금액은 2011년 4237억원에서 2014년 599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를 고려하면 규모는 약 4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죄수법이 보다 교묘해지는 등 민생침해 불법ㆍ부당 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돼 금융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