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후 소화기 1년 後

▲ 지하철과 같은 대중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사진=뉴시스]

1년 전, 코레일 전동차는 생산한 지 최소 15년이 지난 소화기를 실고 달렸다. 특히 4호선 전동차에는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은 소화기가 수두룩했다. 더스쿠프는 당시 소화기의 교체가 필요하며,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1년후, 코레일의 노후 소화기는 어떻게 변했을까. 다시 살펴봤다.

2014년 5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하는 지하철. 차량 1칸의 양쪽에는 낡은 2대의 소화기가 비치돼 있었다. 점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소화기였다. 분말 소화기는 축압식과 가압식 두종류다.

축압식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손잡이 주변에 작은 계기판이 달려 있다. 하지만 가압식에는 이런 계기판이 없다. 가압식은 내부에 가스용기가 내부에 있어서다. 손잡이의 레버를 누르면 내부의 가스용기가 터지면서 소화분말이 분출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육안으로는 작동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게다가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에 이후 생산이 중단됐다. 지하철에 비치된 가압식 소화기는 최소 15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였다는 얘기다.

문제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용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 8월 서울 영등포에서는 가압식 소화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불을 끄려던 공장 주인이 오히려 화를 입었다. 더스쿠프는 지난해 5월 코레일 지하철의 노후 소화기 문제를 지적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한폭탄 같았던 소화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코레일은 구로차량사업소 589개, 시승차량사업소 342개, 이문차량사업소 102개, 병점차량사업소 5개 등 지난해 1038개의 노후 소화기 교체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노후 소화기의 교체작업이 이뤄졌다”며 “총 1240개의 소화기를 구매해 교체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지하철 소화기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소화기 내구연한(유통기한)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은 8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소화기의 법적 내부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한달에 한번 정도 흔들어 주는 등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교체된 소화기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 상 건축물의 경우 소방당국이 노후소화기 교체를 지시할 수 있지만 차량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관리ㆍ감독할 권한은 없다. 지하철에 비치된 소화기는 코레일 차량 기술단에서 점검하고 있다. 지하철 내부의 소화기는 여전히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모든 소화기를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내에 비치된 가압식 소화기는 110만대 규모로 2013년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대책’ 시행 이후 57만대가량을 교체ㆍ수거했다”며 “하지만 모든 소화기를 정부가 관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동차는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시설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다면 관리ㆍ감독을 자율에 맡길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의식 수준이 낮아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한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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