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이중고

▲ 금호산업 본입찰을 앞두고 주가조작 혐의에 아시아나 사고까지 겹치면서 박삼구 회장의 그룹 재건 원년의 꿈이 녹록지 않게 됐다. [사진=뉴시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최대 매물로 손꼽히는 금호산업의 본 입찰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올해를 그룹 재건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다. 갈 길 바쁜 와중에 때 아닌 악재로 금호산업·고속 인수가 녹록지 않은 상태가 됐다. 여기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까지 인수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 갈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히로시마현 히로시마공항으로 향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어버스 A320)가 14일 오후 8시 활주로를 벗어나 착륙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일본인 3명이 타박상을 입는 등 최소 23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는 등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삼구 회장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고 이후 대책본부를 구성한 것은 물론 3차례에 걸쳐 입장 자료를 배포,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론 달래기에도 나서고 있다.

일본에도 지역 본부장과 현지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 대책본부를 마련, 사고 현장 수습과 탑승객 지원에 나섰다. 일본 방문을 원하는 탑승자 가족들에게 정기편(매일 오후6시30분 인천 출발) 좌석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고처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사고 원인을 분석,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내부에는 18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겹쳐 기업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12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사고와 관련, 엄벌 방침을 천명한 상태다. 더구나 박 회장이 금호산업·고속 인수를 위해 대관업무를 강화하는 등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도 느껴진다.

▲ 14일 오후 8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히로시마공항 활주로를 벗어나 착륙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앞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가격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소됐다. 금호산업 주식 2300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회장과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리조트·금호타이어 임원 20여명을 4월초 고소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방해죄 등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다. 이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박 회장의 금호산업·고속 인수는 녹록지 않은 상태가 됐다. 우선 오는 28일 금호산업 본입찰 접수가 마감된다. 현재 호반건설과 사모펀드 4곳이 예비입찰에 참여해 지난 10일 실사를 마친 상태다.

업계에서는 금호산업 인수전이 박 회장과 호반건설의 ‘2파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금 동원 능력이 비교적 견실한 호반건설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 회장과 맞서고 있는 구도다. 박 회장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채권단이 정한 가이드라인은 1조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현금 동원력은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입찰 최고가격에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금동원 능력이 최대 관건이다. 금호고속 인수전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고속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을 인수주체로 내세웠다. 4000억대에 달하는 인수 자금 부담을 나누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채권단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금호터미널이 인수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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