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미루는 이유

▲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소송에 나서고 있다.[사진=금융소비자연맹 제공]

지난해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자살보험금 논란이 생명보험업계 전체로 번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와 법원의 판결에도 생보사는 여전히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와 법원의 판결에도 생명보험사는 이를 거부한 채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서다. 생명보험사가 소송을 불사하는 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생명보험사의 미지급된 자살보험금(2014년 기준)은 2179억원이다. 이중 대형보험사가 859억원, 중소형사는 413억원, 외국계 보험사는 907억원에 달했다.

문제가 된 것은 2001년부터 2010년 이전까지 판매한 생명보험의 ‘재해사망특약’이다. 약관의 내용은 이렇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에 따라 생보사는 보험 가입 2년 후 자살사망에 대해서는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3배가량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생보사는 약관을 어기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실시한 ING생명의 종합검사에서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ING생명은 ‘과징금 및 행정지도’ 집행정지소송으로 맞섰다. 다른 생명보험사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나머지 생보사에도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인 곳은 두곳뿐이다. 교보생명ㆍ동부생명ㆍ메트라이프ㆍ삼성생명ㆍ신한생명ㆍ알리안츠생명ㆍING생명ㆍNH농협생명 등은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생보사가 소송까지 하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을 끌수록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어서다. 보험금의 청구권소멸시효는 2년이다. 올해 3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3년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소급적용해도 3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사고가 발생해도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바로 이것이 생명보험사가 노리는 점이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판매된 상품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 생보사는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는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악용하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한 민원인이 이겨도 재판에 참여한 사람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생보사가 항소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던 사람은 이 사이에 청구권이 소멸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해 소송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공동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족의 자살이라는 오명과 번거로움 때문에 참여율이 높지 않다”며 “게다가 대형 로펌이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고 겁을 줘 소송을 포기하는 민원인도 다수”라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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