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설왕설래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뉴시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세주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3월 28일 동국제강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동국제강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4월 21일 소환, 이틀 뒤인 23일에는 장세주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런데 기각사유를 놓고 뒷말이 많다. 장 회장 측이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횡령금액 중 100억원가량을 급히 변제해 법원의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져서다. 특히 장 회장은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미국법인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리를 놓고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곧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해외에서 구매대금 부풀리기나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200여억원을 빼돌리고, 자신의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매각해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판돈 800만 달러(약 86억원) 상당의 도박을 벌이고, 판돈의 절반가량을 동국제강의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