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 기자의 新창업학 개론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서다.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을 포함해 교육, 지원, 훈련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전점검이 필수인 정보공개서를 모른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은 하지 마라.

▲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둘러 보며 정보공개서 등록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좋다.[사진=뉴시스]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는 건 크게 3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요리 경험이나 특별한 노하우가 없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브랜드 인지도다. 최근의 사회는 브랜드 사회다.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창업 당시부터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세번째는 물류 공급을 비롯한 매장 관리다. 인근에 경쟁 점포가 들어서거나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매출이 하락했을때 본사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서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중요 정보(재무제표, 사업경력, 법위반 사실 등) 및 주요계약 내용(계약기간, 영업지역의 보호,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체약 체결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기재한 문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 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금 수령일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 이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서 가맹 희망자들은 영업사원의 말, 신문광고나 매체 등 겉으로 보이는 허위ㆍ과장 광고들에 현혹돼 브랜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가맹사업법이고, 정보공개서제도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가맹희망자들은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정보공개서에는 가맹 본부의 일반 현황(가맹 본부의 제무제표ㆍ상표권 등), 가맹 본부의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내용,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 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개설절차 및 소요시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이 기재돼 있다. 다음으로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허위ㆍ과장광고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아닌 가맹계약서에 근거하게 된다. 즉 계약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의 사전 점검은 필수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다. 브랜드(영업표지)의 사용 허가와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 등의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가맹금은 적당한지, 광고분담비, 로열티, 교육훈련비 등을 받는 대가로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하는 지원 정도와 그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가 내야 하는 금전의 적당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 가맹본부인지도 따지는 것이 좋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평균 수명은 5년 정도다. 다시 말해 5년이 지나면 브랜드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가맹점 개설만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드는 많이 없어졌다. 하지만,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 특성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브랜드는 도태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가맹본부의 장기적인 사업의지가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 여부도 살펴야 한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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