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논란 계속되는 이유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사진=뉴시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본격적인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 인수금액의 몇배에 달하는 차익을 올린다. 하지만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외국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조세협약 등을 이용해 낮은 세금을 내고 한국을 떠나기도 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먹튀 자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수한 기업을 매각하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RR)와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는 2009년 7월 18억 달러(1조9225억원)에 인수한 오비맥주를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벨기에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에 58억 달러(6조1949억원)를 받고 재매각했다. 두 사모펀드는 인수 5년만에 40억 달러(4조2724억원)의 차익을 올렸다. 2012년 12월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헤드랜드 캐피탈 파트너스’는 600억원을 주고 인수한 ‘영실업’을 또 다른 사모펀드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 아시아 캐피탈’에 22 00억원을 받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국내에 등장(2004년)한 지 11년째. 시장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개에 불과했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77개로 늘어났다. 약정액은 4000억원에서 51조2000억원으로 128배 이상이 됐다. 최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매각이 활발한 건 2012년부터 투자회수가 본격화되고 있어서다.

국내 사모투자회사의 전략이 투자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구조조정ㆍ재무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는 바이아웃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사모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1997년 이후 부실화된 기업의 바이아웃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그 결과, 대부분의 투자운용전략이 M&A를 통한 바이아웃(Buyout)에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

물론 투자회사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투자금 회수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느냐다. 특히 외국계 사모투자회사의 조세회피는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질적인 영업은 국내에서 하면서 회사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과 외국계 사모투자회사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외국계 사모투자회사가 얼마의 세율을 적용받는지 명확하지 않다. 내국법인인지 외국법인인지 또한 외국법인의 경우 어느 국가에 소속돼 있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다르다”며 “법인세의 경우 조세조약에 체결된 국가에 속한 대부분의 사모투자회사가 비과세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투자회사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 당국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세금 면에서는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경제학) 교수는 “외국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탈세와 돈세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제로 영업하는 회사가 조약의 영향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인수ㆍ경영ㆍ매각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는지도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일제점검을 실시해 과세ㆍ소송진행ㆍ기업현황 등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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