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면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진=뉴시스]
임시국회 마지막날이던 5월 6일,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안 처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틀 전(4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실상 여야 합의를 반대하면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발목을 국민연금이 잡은 꼴이다. 웬 소란일까.

5월 4일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을 50%로 올리면 보험료율을 2060년 25.3%, 2083년 28.4%까지 올려야 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여야 공원무연금 개편 논의과정에 참여한 김연명 중앙대(사회복지학) 교수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0.01%로 1%포인트만 올리면 2060년으로 예정된 기금소진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50%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러자 논란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느냐” “덜 내고 덜 받느냐” 혹은 “더 내고 덜 받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쟁점은 실제로 ‘보험료 폭탄’이 현실화되느냐다. 그렇게 보면 복지부의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98년 70%에 달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 2014년 기준 47% 수준까지 떨어졌다. 현행 보험료율(9%)대로라면 2028년 소득대체율은 40%로 떨어지고 연금 적립금은 2060년 소진된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면 2060년 보험료율은 21.4%,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5.3%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소득대체율 50% 인상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복지부의 의견이다.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는 가입자 일부만 연금수준이 올라가고, 현행 수준의 보험료도 못 내는 저소득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거다.

문제는 통계상의 소득대체율이 40%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다. 김정근 강남대(실버산업학)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한 사람이 20세부터 단 한번의 실업기간도 없이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를 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평균 실질소득대체율(2060년까지)’은 20% 안팎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2014년 기준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였다가 점차 증가해 2032년에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가 최고치였다. 소득대체율 40%는 현재로도 실현불가능한 수치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불확실한 소득대체율 20%보다는 복지부의 주장대로 25%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서라도 소득대체율 50%를 문서로 보장받는 게 국민에게는 훨씬 이득일 수 있다. ‘보험료 폭탄’ 주장은 과장이 있는 셈이다.

보험료율에 대한 부담 주체도 생각해볼 문제다. 소득대체율 상승에 따라 보험료율도 오를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요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부담 주체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 25%’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25%를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개인이 12.5%의 부담을 지고 소득대체율 50%를 보장받는 것이었고, 이게 무산된 거다.

 
그뿐만 아니다. 복지부 주장에는 모순도 있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2060년에 갑자기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으로 가정해 계산했다. 이에 대해 김연명 교수는 “연금이 고갈될 때까지 고정적인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당연히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조금씩 꾸준히 올려야 한다”며 “더구나 이는 연금이 줄어드는 2043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향후 인구수와 출생률, 고용률, 경제성장률, 금리, 보험료율, 운용수익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50~60년 후를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다.

특히 복지부는 2100년까지 연금 적립금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당장 18.85%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렇게 연금을 적립하면 2100년 그 규모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140%에 이르게 된다는 거다. 김 교수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단일 공적연금을 GDP 대비 30% 이상 적립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복지부와 김 교수의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어떤 경우라도 보험료율은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공포’로 각인시켜 마냥 미룰 일이 아니란 얘기다. 다만 투명한 자료에 기초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따지면 될 일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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