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자 대피 막은 삼성물산 직원

▲ 삼성물산 측이 안정규정을 지키지 않아 14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사망하자 베트남 사법당국이 삼성물산 직원 2명을 구속했다.
베트남에서 삼성물산 직원 2명이 구속됐다고 5월 19일(현지시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올해 3월 베트남 항만부두 공사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공사 시행을 맡았던 삼성물산 측 직원들이 근로안전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물산 직원은 이재명씨와 김종욱씨로 이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베트남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모두 베트남 하청업체 소속의 베트남인이며,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약 400㎞ 떨어진 하틴주의 항만 방파제 공사 도중 사고를 당했다. 이 공사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C&T 베트남이 시행을 맡았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공사장 비계(건축공사를 할 때 높은 곳에서 인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가 무너지려 하자 베트남 노동자들은 대피하려 했고, 삼성물산 직원은 이들에게 대피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베트남은 국내 건설사들의 최대 시장 중 하나여서다. 국내 건설사들은 1966년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968건, 296억 달러(현재가치 환산 시 약 26조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발전플랜트액만도 19억 달러였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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