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검찰은 지난 11일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담부서인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중기청은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신규로 특약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때마다 기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이동시킨 것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로 판단했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화장품인 설화수와 헤라 등을 방문판매하는 전속 대리점이다. 이 기간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이동시킨 방문판매원은 3482명에 이른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5월 19일 42만8000원에서 6월 10일 38만1500원(최저가 기준)으로 떨어졌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액면분할 이후 강세를 보이며 지난 5월 19일 44만9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 하락세로 돌아서 6월 들어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주가 하락으로 아모레퍼시픽의 시가총액은 1조6000여억원이 증발했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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