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첫 단계 실시

7월부터 각종 공과금과 통신료, 보험료 등의 출금이체 계좌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더라도 금융결제원 출금이체정보 종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곧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제를 위한 첫 단계 서비스다. 계좌이동제는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안’을 통해 국내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소비자 효익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돼 있는 출금이체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해 정보를 일괄 조회하거나 출금이체를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는 제도가 계좌이동제다. 은행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은행간의 무한경쟁이 본격 시작됐다.[사진=아이클릭아트]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각종 이체 항목을 자동으로 일괄 이전하는 제도다. 7월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지난해 말부터 3개 이동통신회사와 9개 카드회사에 신청된 출금이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시범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특징. 개별 소비자의 출금이체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특정 은행에서 어떤 자금이 이체되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다. 또 개별 소비자의 출금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이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금융위는 10월부터는 계좌이동제 두 번째 단계로 기존 계좌의 모든 출금이체를 다른 은행 계좌로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2월 이후에는 부모 용돈이나 동창회비 등의 자동이체 내역도 한 번에 파악해 해지 또는 계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면 그동안 개인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이 되었던 전환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이에 따라 주거래 계좌를 옮기려는 고객들의 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은행계좌이동제가 시행될 경우 약 226조원의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시중은행들은 주거래 우대 혜택을 늘리고, 금리 우대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 대응전략을 선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호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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