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분쟁서 승소

▲ '금호' 상표권 분쟁에서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오른쪽)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에게 승소했다.[사진=뉴시스]
‘금호’ 상표 소유권을 둘러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형제간의 분쟁에서 법원의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 상표는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면서 두 회사가 상표권을 공동 등록했다. 양사는 ‘실제 권리는 금호산업이 갖는다’고 계약했고 실제 금호석화는 상표 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형제의 난’으로 금호석화 대주주인 박찬구 회장이 사실상 계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금호석화가 2010년부터 상표 사용료 지급을 중단한 것. 금호석화는 상표 소유권을 절반씩 갖고 있어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의 공동 상표권은 명의신탁에 불과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0년 형식상 공동 상표권자로 등록된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상표권 소송을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표사용계약은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면서 “상표지분이 이전될 무렵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됐음을 인정한 처분문서가 없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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