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新반부패법 발효

▲ 태국이 외국인에 대한 최고형을 사형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반부패법을 제정했다.[사진=뉴시스]
태국이 외국인의 처벌을 사형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반부패법을 제정했다. 7월 9일부터 발효한 새로운 법규는 뇌물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고형을 사형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외국정부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민간정부를 축출하고 권력을 잡은 군부 정권이 부패를 몰아내기 위한 주요 목표 중 하나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2006년 이전 군부에 의해 쿠데타로 실각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로운 반부패법은 사실상 공소시효를 없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반부패법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앰네스티 대변인은 “잘못된 방향으로 크게 나간 법”이라며 “사형을 폐지하는 데 노력해야지 범위를 확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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