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구속영장 기각

▲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사진=뉴시스]
법원이 해외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7월 23일 기각했다. 김신종 전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남기업 암바토비 사업지분의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그에 관한 다툼의 여지, 범죄사실의 증거자료 확보 정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이 소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광물자원공사에 1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은 7월 17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7월 18일 오전 2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다 기자들과 만나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지분을 고가로 샀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며 “매입한 지분을 되팔아 80억원가량 이익을 봤는데, 그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 마치 이 사업이 잘못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양철광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여러 해외 사업이 그렇듯, 시작할 때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이것만 떼서 얘기한다면 이 일을 시작할 때는 그런대로 괜찮았고,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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