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이 금품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사진=뉴시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혐의는 지난 2월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금품 살포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과 공모해 법인카드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스콘조합) 전무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 회장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부회장인 이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아스콘조합 전무 이씨 등과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했다. 박 회장은 아스콘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조직해 전국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을 통해 선거인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박 회장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 경인지역을 담당한 부회장 맹씨는 선거 직전 서울 금천구 사무실에 찾아가 박 회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500만원을 제공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역을 담당한 제주아스콘조합 이사장 지모씨는 지난 1월 서귀포의 한 음식점에서 박 회장을 후보자로 추천해줄 것으로 부탁하며 200만원을 제공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기소됐다.

박 회장은 선거 직전 직접 중기중앙회 조합원 10여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당선 후 조직원들의 기여도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원으로 발탁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회장은 전국의 업종별·지역별 조합의 이사장 등 총 527명의 선거인 투표로 선출한다. 과반수인 선거인 264명만 확보하면 당선 가능한 구조라 부정선거를 부추긴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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