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위한 세법 개정안

#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불안해졌다. 세법 개정을 앞두고 업무용 차량에 주는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쏟아져서다. 이대로라면 업무용으로 구입한 2억원이 넘는 차량에 들어가는 세금도 늘어날 것 같았다. 물론 A사장도 다른 이들처럼 이 차량을 출ㆍ퇴근 외에도 사용했다. 구입ㆍ유지비의 전액이 기업 운영비로 공제돼 운영에 무리가 없었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개정 세법을 발표했고, A사장은 전보다 뭔가 까다로워졌다고 느꼈다. 세금이 늘어나는 건가 싶어 평소 친분이 있던 딜러에게 물었다. 그는 웃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말했다.

#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매일 아침 식재료를 배달하기 위해 소형 경차를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B씨의 요즘 고민은 이 업무용 경차를 파느냐 마느냐다. 정부가 업무용 차량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경비 처리로 인정받던 세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업무용 고가차 논란이 일었을 때만 해도 경차를 운영하고 있어 ‘남일’이 될 줄 알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었다.

타고 다니는 차가 비쌀수록 세금을 더 많이 돌려주는 이상한 세금 계산법이 있다. 업무용 차의 세제혜택안이 담긴 ‘2015 세법 개정안’이다. 왜 이런 법을 만들었냐고 묻자 정부는 “비싼 차를 몰면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는가”라며 “세제혜택이 많다고 하더라도 고가 업무용 차량의 사업주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반문했다. 돈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데, 문제점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다. 이 정부 사람들, 대체 누구를 대변하는가.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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