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세법 적용해보니…

업무용 고가차의 세금탈루를 규제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근거는 해외에 있다.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가 업무용 차량의 세금탈루를 막고 있다. 이번 개정안, 무엇이 문제일까. 세계 각국의 규제안과 비교해 봤다.

업무용 고가차가 도로를 점령했다. 무분별한 세제혜택이 원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을 내놓고 있다.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의 가격에 상한선(3000만~5000만원)을 두자는 게 골자다. 근거는 해외에 있다. 대표적인 나라는 캐나다. 이 나라는 차량구입비가 3만 캐나다달러(약 2684만원)를 넘으면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호주 역시 5만7466 호주달러(약 4940만원)로 상한선을 뒀다. 일본도 300만엔(약 2800만원)까지만 손비처리를 인정한다. 미국은 업무용 차량의 손비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운행거리(표준마일리지)를 못박아놨다. 운행기록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업무용 차량의 개인적 유용과 세금 공제를 통제하는 거다. 심지어 출퇴근으로 이용했을 땐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아예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지 않는다.

영국은 업무용 차량이 친환경차(이산화탄소 배출량 130g/㎞ 이하)가 아니라면 경비의 15%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100%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리스차는 사실상 없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역시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업무용 차량의 구입비를 제한하거나 그 용처用處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캐나다의 세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1억원짜리 업무용 차량의 5년간 총 비용을 추정하면 1억4189만원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업무사용비율 50% 기준)에 적용하면 총 세제혜택은 2965만원이다. 캐나다(1439만원)보다 1526만원이나 많은 혜택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약한 호주보다도 1057만원 많다. 회사 로고를 부착해 100%를 인정받으면 우리나라는 593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지만 캐나다는 2303만원에 불과하다. 차량 구매가 상한선 설정의 힘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이상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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