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14일부터 25일까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 추석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한다. 포장으로 부피를 부풀려 가격을 올려 받는 꼼수 영업 근절이 이번 단속의 포인트다.

▲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대형유통업체들이 다양한 한가위 선물세트를 선보인 가운데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이들 선물의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사진=뉴시스]
환경부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추석과 설 명절 때 선물 과대포장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30건이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6억6000여만원이다. 2012년 82건이었던 명절 선물 과대포장 건수는 2013년에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112건으로 무려 3배 넘게 늘었다.

환경부가 지난 2월에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 유형은 포장공간비율 위반이 전체의 88.3%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검사명령미이행 7.9%, 포장횟수 위반 3.8%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세제류 등을 상자로 포장할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 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또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이나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해선 안 된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 대상은 제과류와 과일, 육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 지갑, 벨트 등 잡화류 선물세트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를 적용한다. 화장품류는 종합제품 및 단위제품 여부를 확인한 뒤 포장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별제품은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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