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핵심 불공정행위 개선에 조사역량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201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 서면조사’를 6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9년부터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 준수의식 확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왔다.

금년 조사는 조사 범위를 제조업종에 한정지었던 작년과 달리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와 통계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용역·건설업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천800개 등 총 6만 여개 사업장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원사업자는 2000개, 수급사업자는 5만8000개다. 원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시공 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거래 시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자를 선정했다. 원사업자 응답내용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서면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작년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단가인하·기술탈취 행위 등 주요 불공정행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서면미발급(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의 3대 핵심 불공정행위 개선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성 행위를 우려해 불공정 하도급행위 신고를 기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개별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상시로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공정위는 “‘핫라인’과 ‘서면실태조사’를 2대 상시 감시체계로 구축하여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조사대상 업체들이 서면 실태조사 취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최근 하도급법 개정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10개 시․도, 11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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