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공기관 감시 방안

공공기관의 혁신 작업이 진행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만 경영, 모럴 해저드 현상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만 갖춰 운영되는 이사회와 감사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으려면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공공기관의 개선 작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모두에 중요한 영역이다. 공공기관의 관리 시스템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 공공기관에는 공公과 사私 기능이 혼재돼 있어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투명성을 모두 확보해야 경쟁력이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각종 비리에 얽히는 공공기관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집행 및 지원 기능이 여전히 중요함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법과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OECD의 ‘좋은 지배구조의 확립을 위한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였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 이사회와 감사를 통한 내부 견제 및 균형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이사회와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경영 감시·통제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도입했을까.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이사회가 임명한다. 프랑스는 이사회에 직원을 참여시킨다. 의회와 주무부처 장관이 기관장을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와 영국을 대표 사례로 들 수 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건 기본이다. 외부 회계 전문가를 이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나라도 있다. 상임 감사와 비상임 감사가 기관의 내부 비리를 감사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된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민간기업 수준의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리경영위원회, 준법감시인제도 등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도 이젠 고려해 볼 만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hanpark@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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