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에서 무슨 일이…

▲ 일본 국회 경비원들이‘헌법9조(NO.9)’가 적힌 배지나 태그를 단 시민들의 출입을 저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의 평화헌법 ‘헌법9조’를 옹호하는 시민단체 ‘9조의 모임’과 ‘헌법9조를 지키는 일본국민모임’이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본에서 ‘헌법9조’는 찬밥 신세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한 시민이 ‘No.9(헌법9조)’이라고 적힌 작은 태그와 배지를 달고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에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들이 저지했다.

원전 재가동과 안보 법률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위해 국회에 자주 출입하는 가토 게이코는 이날 오키나와현의 새 미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원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참의원(상원) 의원회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수하물 검사를 하면서 가방에 달린 ‘No.9’의 꼬리표가 문제가 됐다. 국회 경비원은 “시위 행위에 해당하니까 떼어 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라”고 요구했다. 가토는 결국 업무를 보기 위해 할 수없이 꼬리표를 떼어 내야 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인 헌법9조에 따라 전수방위 정책을 유지해 왔다. 전수방위란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난 9월 ‘공격 받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법안이 통과되자 일본 시민과 주요 야당은 “헌법9조를 훼손하지 마라”며 강력한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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