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기업의 성장은 오너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직원들의 노력도 포함된다. 부산은행은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한다는 경영철학으로 6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창립 48주년을 맞아 의미가 더욱 새롭다. 반면 오너 일가의 배만 채운다는 지적을 받는 곳도 있다. 부영그룹이다. 조카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어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 = BNK금융그룹(회장 성세환)은 부산은행이 ‘2015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6년 연속 대상에 선정됐다고 10월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GPTW (Great Place To Work Institute)의 한국법인인 GWP 코리아가 선정한다. 세계 50개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상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은행은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직장’을 위한 다양한 직원만족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HomeFuny(Home+Fun+Company)’를 기치로 지난 2012년부터 직원만족 경영을 전담하는 부서인 ‘직원만족부’를 신설해 운영중에 있다. 또 매주 2회 ‘가정의 날’ 실시, 직장맘을 위한 ‘워킹맘 퍼스트 제도’, 주말농장, 갯벌체험, 캠핑 등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워킹맘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전포동에 첫번째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올해에는 3월과 9월에 해운대와 금정구에 두 곳을 추가로 개원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사하구에 네번째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다.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은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는 행복한 기업문화 정착과,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과 조직이 함께 호흡하며 일할 맛 나는 직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6년 연속 대상 수상과 함께 올해 2월에는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한편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23일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갖고, 동남경제권에서의 확고한 위상을 바탕으로 힘을 축적해 새로운 반세기에는 ‘대도약’을 이루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부영그룹이 조카 회사에 불법 낙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데 이어 이번에는 오너가에게 무리한 배당으로 수백억원을 안겼다는 지적까지 불거지고 있다. 부영은 2013년에 비해 지난해 각 계열사 실적이 악화됐다. 하지만 회사 사정에 비해 배당 성향이 상식 밖으로 높았다. 또한 오랫동안 배당을 하지 않던 회사가 갑자기 배당을 하고 심지어 적자가 난 곳에서도 무리하게 배당을 실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 계열사는 총 15개다. 이 중 이중근 회장과 친인척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9곳이다. 회장과 친인척 지분이 있는 계열사 중 지난해 배당을 실시한 곳은 부영, 동광주택산업, 광영토건, 대화도시가스, 부영대부파이낸스 등 5곳에 이른다.

지난해 이 회장 등 동일인측 지분이 있는 곳의 배당 규모는 부영 98억원, 동광주택산업 92억원, 광영토건 100억원, 대화도시가스 110억원, 부영대부파이낸스 6억원 등 총 406억원이다. 당시 이 회장 측이 가져간 배당금은 무려 전체의 84.8%에 달하는 344억1000만원이다. 문제는 이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해 배당을 실시한 회사들의 상황이 전보다 안 좋아졌거나, 배당성향이 터무니없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 회장과 그의 가족이 5곳 모두에 이사진으로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부영과 광영토건의 대표이사로, 대화도시가스와 부영대부파이낸스에는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동광주택산업에는 딸 이서정씨가 사내이사로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너가의 과도한 배당 챙기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개별 회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직원들의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 소유의 성격도 내포돼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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