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나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사진=뉴시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형법상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10월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포스코의 부탁을 들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친척,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들에게 포스코의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12월께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포항지역사무소장 A씨가 포스코켐텍 외주업체 T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게 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7월까지 급여ㆍ배당금 등 명목으로 12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기간 회사에 단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7월에는 지역 불교단체장 B씨와 사촌동생 C씨 등이 N사를 설립해 포항제철소 창고관리 용역을, 2010년 12월에는 지인의 사위 D씨가 W사를 설립해 계측 관련 용역을 각각 수주받게 힘썼다. B씨와 C씨는 이때부터 지난 8월까지 약 9억원을, D씨는 지난 9월까지 약 5억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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