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민 개혁 성공할까

미국이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앙정부는 불법체류자를 감싸 안으려는 반면에 공화당과 일부 지방정부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급기야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지방법원이 중앙정부의 행정명령에 불복하자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이 공화당과 일부 지방정부의 반대에 직면했다.[사진=뉴시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에 이민 개혁을 주창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수년 동안 공화당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지난해 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 추방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500만명가량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금지하고, 이들에게 취업 허가증을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행정명령에 반발한 공화당은 미국 내 20여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류시켰다. 법무부는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이곳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류시킨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다. 그러자 법무부가 이 판결을 대법원으로 끌고 간 거다.

패트릭 로덴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오랜 유대 관계를 맺었거나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들을 우선시하는 이민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제5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서의 추가 검토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여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2월 임기 만료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대법원 상고가 이민 개혁을 밀고 나갈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차기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안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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