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기금 어찌될까

▲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된다. 건강보험은 2025년 바닥을 보인다. 산재보험은 4년 후 적자가 발생한다. 어찌해야 하나. 방법은 간단하다. ‘저부담·고급여 사회보험’을 개혁하는 거다. 하지만 쉽지 않다. 국민 부담을 늘리기엔 현재의 부담률도 높기 때문이다. 기금에 구멍이 뚫렸는데, 이를 막을 두꺼비조차 찾기 힘들다는 얘기다.

“늦어도 10년 후면 여러 사회보험의 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올리고 급여를 낮추는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의 ‘2060년 장기재정전망’이 제시한 경고다. 이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한 후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2019년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35년 적립금이 최대치가 되지만 이를 기점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2044년이면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지르게 된다. 이후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다. 사학연금의 사정은 조금 낫다. 올해 진행된 개혁으로 적자전환 시점은 6년, 기금고갈 시점은 10년 연장된 덕분이다.

 
적립금이 2019년에 최대치가 된 후 2027년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다. 개혁 전에는 2021년 적자가 시작된 후 2032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개혁의 결과는 고갈의 시기를 조금 늦췄을 뿐이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사학연금개혁에도 2042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각각 2025년, 2028년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은 다소 이른 2019년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적자 규모가 크지 않아 보험요율 등을 소폭 조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은 안정권이다. 재정건전성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적자 전액 또는 수입 일부를 지원받는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각각 2025년과 2028년께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요율을 ‘법적 상한선 8.0%까지 인상 후 유지’를 전제로 추정한 것이어서, 실제로 그때까지 기금이 유지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국고로 보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이 급격하게 늘거나 보험 혜택이 가파르게 축소될 수 있다”면서 “사회보험 기금고갈 문제를 급여 지출 축소로 대응할 경우 2060년 국민 혜택은 기존의 46%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사회보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 부담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060년이면 국민부담률은 현재의 28.4%에서 39.8%로 11.4%포인트나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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