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쟁탈전 한복판에 대기업 존재

▲ 면세점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면세점 재승인 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신규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시내 면세점 2차 전쟁에서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권은 두산에, SK네트웍스의 워커힐 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그룹에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기존 면세사업자가 특허권을 잃었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들이 5년 후 특허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투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면세점의 최대 강점인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 7월까지 면세점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ㆍ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013년부터 5년 의무입찰제로 변경된 현 제도를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논의의 부가가치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2013년 ‘면세점 5년 의무입찰제’가 도입된 건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의무입찰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대기업이 주요 면세점을 따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업 쟁탈전의 한복판에 대기업이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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