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 인선 시스템 개선 필요

▲ 부실 CP 사건으로 법정관리 중인 동양그룹의 법정관리인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됐다.[사진=뉴시스]
이른바 ‘부실 CP’ 사건으로 법정관리 중인 동양그룹의 ‘법정관리인’이 되레 직원이 횡령한 돈을 착복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동양 전 관리인 정모(60)씨를 업무상횡령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양 베이징 사무소 대표자였던 최모(48)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최씨가 횡령한 돈 1억8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4년 3월 중국 베이징 ㈜동양 직원 숙소로 사용되던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315만 위안을 받고도 본사에는 210만 위안에 매각한 것으로 허위 보고해 차액 105만 위안(약 1억7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 중 일부를 정씨가 착복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10월 금융권과 법원, 동양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이 추천한 12명의 법정관리인 후보 중 기존 대표이사와 함께 ㈜동양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정씨는 동양피해자대책위원회 추천인이었다. 정씨는 관리인으로 일할 당시 법원 파산부의 동양시멘트 주식 분리매각 방침을 무시하고 일괄 매각 방식을 고집해 법원과 갈등을 빚었다. 노동조합과 채권자 단체, 임직원들에게 법원을 압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정씨는 이 사실이 재판부에 알려지면서 중도사임했다. 정씨의 횡령 사실은 사임 4개월 뒤 ㈜동양의 감사에서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인 선정절차를 재점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수만명의 피해자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정씨의 학력과 경력 등이 화려해 법정관리인으로 정씨를 선임했다”면서 “앞으로 인선 과정에서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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