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총기규제 실효성 있을까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정신질환 병력자의 총기 구매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총기규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정신질환 병력자의 총기 구매 예방이 이번 행정명령의 골자다.

미국 내 총기 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01년 2만9573명을 기록한 총기 사망자 수는 2002년 3만명을 넘었고, 2013년에는 3만3636명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도 콜로라도 덴버 극장 총기난사(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2012년),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기난사(2015년)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은 1791년 총기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를 제정했다. 연방정부가 상비군을 동원해 각 주州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총기난사 사건이 계속 발생해도 총기사용 규제 문제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도 콜로라도 덴버 극장 총기난사(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2012년)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기난사(2015년) 등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법규와 규칙으로 제정되고, 주법에 우선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의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차기 대통령이 취소할 수도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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