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바뀌는 정책 7選

▲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외치지만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사진=뉴시스]
대출 기준은 까다로워지고, 원금감면율은 상대적으로 유연해진다. 유치원비는 전년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으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반면 공공서비스 요금은 줄줄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고, 선진화법은 노동자를 압박할 공산이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설 이후 바뀌는 정책을 선별했다.

설 연휴 이후 바뀌는 정책들이 꽤 있다. 금융에서는 대출을 어렵게 하고, 대출금을 못 갚고 있는 이들의 부담은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눈에 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임금을 올려 부채를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전략은 없다. 되레 노동자를 직장에서 내쫓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공공요금은 인상된다. 돈 갚을 능력 없는 이들의 주머니는 갈수록 비어가는데, 써야 할 돈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1 유연해지는 원금감면율

금융위원회는 1월 28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 채무조정 시 채무자의 원금감면율을 상환 능력별로 30~60%까지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률적(50%)인 감면율을 채무자 능력에 맞게 바꿔 상환 능력에 따라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감면하겠다는 거다. 국민행복기금도 같은 원금감면율을 적용한다. 차등 적용 기준은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이다. 채무자의 상환지수(채무원금/가용소득)를 산출, 상환지수가 높을수록 원금감면율도 오르는 구조다.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은 취약계층(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의 원금감면율은 70%에서 90%로 높인다.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매입한 채권에도 현행 최대 원금감면율 30%에서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자 30%는 감면액이 줄고 70%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2 까다로워진 대출 기준

채무자들의 부담은 경감하는 대신 돈을 빌리는 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월 1일부터 금융권에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될 전망이라서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4가지다.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한 상환 능력 확인’ ‘주택구입자금 등 소득 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 상환’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금액 산정’ ‘총체적인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상환 능력 심사가 강화된다.

대출 규제 효력 있을까
  
반면에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4~7등급)을 위해서는 연 10~15%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늘릴 방침이다. 높은 금리로 대출금을 갚고 있는 이들이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우선 올 하반기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이 보증보험과 연계해 5000억원씩, 총 1조원 한도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3 법에 배치되는 노동지침

▲ 정부가 내놓은 양대지침은 설 연휴 이후 최대 사회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사진=뉴시스]


설 연휴를 전후해 노동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2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관한 양대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반해고 지침의 핵심은 ‘저성과자의 쉬운 해고’다. 다만 저성과자에게 재교육이나 전환배치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핵심은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측의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거다.
 
이를 활용하면 현재 노동계가 반발하는 임금피크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다. 물론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문제는 이 지침이 현행 노동법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이다. 노동법 개정이 쉽지 않자 정부가 편법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직장인이라면 설 연휴 이후에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경제 이슈다.

4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체감경기는 바닥을 기는데 공공요금은 오를 전망이다. 인상을 앞둔 공공요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건 상ㆍ하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이다. 지자체별로 인상률과 인상시기 등은 차이가 있다. 올 3월 납기분부터 인상률을 적용하는 곳들도 꽤 많다. 지난해 정부는 “상ㆍ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90% 수준에 맞출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률은 대부분 10% 안팎이며, 연차별로 서서히 인상할 전망이다.

5 행복출산 서비스 기대할 만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700곳이 올해부터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탈바꿈한다. 행정자치부는 1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700곳에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되며, 복지 수요가 많은 곳에는 명칭도 ‘복지센터’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와 보건복지부는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전 조사를 마쳤다.

보건복지부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그중 하나다. 지금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내놓은 출산 지원 서비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등 공통서비스 5종과 출산 축하용품을 비롯한 지자체별 서비스 7~8종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시행

3월부터 전국의 각 유치원은 원비를 전년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다. 교육부는 최근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각 유치원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률울 결정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부 서비스 개선 움직임 눈길  


교육부는 2017년 2월에 유치원들의 올해 학비 인상률을 점검, 상한선을 위반한 유치원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7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 시작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민간 주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드는 공사비의 적절성 여부를 무료로 심사ㆍ조정해주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 소재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ㆍ건축ㆍ조경ㆍ전기ㆍ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해준다.

설계서 상의 누락ㆍ중복 여부, 자재단가와 노임의 적정성, 과다ㆍ중복 계상된 공종이나 물량 여부 등이 심사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사비 원가 산출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과 주민에게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함으로써 공사비 거품을 빼고 공사비 원가 적정성 논란과 갈등은 물론 사업기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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