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재무설계 | 절세 전략

저금리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재테크를 할 때 세금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이유다. 얼마큼의 세금이 부과되느냐에 따라 재테크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절세에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도 사라지는 추세다. 이젠 드는 돈만큼이나 새는 돈도 중요해졌다.

▲ 재테크 환경이 악화되면서 절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재무상담을 할 때 나타나는 고객의 관심사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 20대는 통장나누기, 지출관리, 결혼자금 마련 등이 주를 이룬다. 30~40대 기혼자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교육, 내집 마련이다. 40대 이상은 노후준비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다. 그런데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관심을 끄는 분야가 있다. 절세 또는 소득공제 등 세금에 관한 것이다. 특히 연말정산을 하는 1월에 그 관심이 높아진다. 하지만 세금 환급은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연말정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절세 재테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자. 카드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를 나눠 사용하되,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면서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수령이 가능하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비과세 상품의 활용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대상과 가입연령을 체크해야 한다. 특히 가입 연령이 올해부터 62세로, 2019년부터는 65세로 상향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절세는 필수다. 최근 소형 부동산이 안전한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중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인기다.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공법 차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균형 있게 써야

쉽게 말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해당한다. 건축 지역에서도 차이가 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이라서 준準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만 건축이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종 주거지역 이상이면 어디든 건축할 수 있어, 오피스텔보다 쉽게 지을 수 있다. 공통점도 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롭다.
 

이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에 있다. 주택으로 분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 도시형 생활주택은 1.1~ 3.5%(크기면적에 따라)가 발생한다. 세금 측면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유리한 셈이다.

이처럼 재테크를 할 땐 세금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중에 얼마큼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또한 빠져나간 세금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금과 관련된 세법이 수시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정세법에 관심을 가지면 생활 속 절세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저금리 국면은 환급과 회피의 시대가 아닌 절세의 시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부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