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분통 터뜨리는 여덟가지 이유와 하소연

면세점 특허권을 쥐어 줬더니 ‘앓는 소리’만 한다고 한다. ‘그러게 못한다니까 왜 한다 그랬어’라는 조롱 섞인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면세점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정부가 공언했던 3년 전 약속을 지켜달라’는 중소ㆍ중견 면세점 연합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정부는 3년전 면세점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면세점 시장에 참여한 중소ㆍ중견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사진=뉴시스]

3년 전 “중소ㆍ중견 면세점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면세점 시장에 뛰어들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지만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태도가 슬금슬금 바뀌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을 위한 전략 수정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단독입수한 중소ㆍ중견 면세점 연합회의 탄원서에 담긴 내용이다. A4용지 7장 분량의 이 탄원서는 3월 30일 기재부에 접수됐다. 탄원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봤다.

◆첫번째 하소연
“어디에도 중소ㆍ중견은 없다”

2012년 10월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쇼핑 편의 등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3년 10월 정부는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면세사업을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로 삼겠다는 게 계획의 골자였다.

그 결과,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특허수는 2012년 3개에서 지난해 25개로 8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수만 늘었을 뿐 질적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 시장 전체 매출의 87.3%는 대기업 면세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임명된 김낙회 관세청장은 “면세점 추가 허용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올해 1월 관세청이 발표된 김포공항ㆍ인천항만 특허신청 공고에서는 중소ㆍ중견 면세점 할당 정책이 자취를 감췄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엔 ‘시내면세점을 더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면세점 특허를 새롭게 갱신한 지 4개월 만의 주장으로, 이는 면세점을 잃은 대기업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 정책이 활성화되도 전에 중소ㆍ중견 면세점을 정부 스스로 고사시키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익명을 원한 중소 면세점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목표한 면세사업의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인큐베이터 기간을 부여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줘야 한다. 또한 면세점 제도개선에도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어야 한다.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대책’이라는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두번째 하소연
“그렇게 中企 보호하겠다더니…”

지난해 말, 유통업계에 또 다른 면세점 이슈가 떠올랐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김포공항 사업권 시효가 만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김해공항과 인천항만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접 사업장에도 새로운 주인공을 뽑아야 했다.

‘입ㆍ출국인’이라는 고정 고객이 확보돼 있는 출국장 면세점에 유통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이 군침을 흘렸다.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데다 매출 부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주변 환경도 중소ㆍ중견기업의 편이었다. 관세청은 대기업 과점 체제인 현행 면세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 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면 면세점 부지를 나눠 소규모 면적을 이들에게 할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됐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는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을 구분해 구역과 품목을 나눠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관세청이 발표한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공고를 보고 중소ㆍ중견 면세점 사업자들은 좌절했다. 관세청이 입찰 참가 기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대기업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셈이다.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은 공항공사 측이 제시한 입찰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내주는 이른바 최고가 입찰 방식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을 펼쳐 사업권을 따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오락가락하는 면세점 특허 부여 기준에 중소ㆍ중견 면세점 사업자들이 하소연을 읊는 이유다.

 ◆세번째 하소연
“불법행위 누가 좀 말려줘”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특허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개에 불과했던 특허는 지난해 25개로 8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고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사정이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어렵게 사전승인을 획득한 중소ㆍ중견기업 5곳이 사전 승인을 반납했다. 남아 있는 기업도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 이유는 재벌 면세점의 리베이트에 있다.

재벌 면세점이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뿌리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재벌 면세점이 2014년 리베이트로 사용한 금액은 5175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의 1253억원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면세점은 신라면세점 장충점으로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각각 1071억원, 654억원 등 총 1725억원을 지급했다. 롯데면세점 소공점도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각각 1000억원, 533억원 등 총 1533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그 결과, 여행사와 가이드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재벌 면세점으로 퍼나르기에 바빴다. 유커 1000만 시대에도 중소ㆍ중견 면세점이 설자리를 잃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소ㆍ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강력한 바잉 파워와 리베이트로 무장한 재벌면세점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면서 “면세시장의 성장에도 중소ㆍ중견 면세점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건 이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벌 면세점이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리베이트를 말하는 것 같다”며 “중소ㆍ중견 면세점 연매출의 수십배를 리베이트로 뿌리는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되겠냐”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면세점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면세점 늘이기에 급급하다. 문제는 면세점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이 심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사와 가이드가 더 많은 리베이트를 주는 면세점으로 관광객을 끌고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경쟁력을 탓하기 전에 불공정한 경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네번째 하소연
“대기업만 배 불렀다니까”

3498만명, 9조2000억원. 지난해 면세점을 이용한 사람의 수와 이를 통해 면세점이 벌어들인 매출의 총합이다. 불황 속에서도 두 자릿수의 높은 매출 신장률과 평균 영업이익률 6~7%대의 안정적인 수익성까지 갖췄다.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다.

문제는 면세점 사업의 달콤한 과실이 대기업에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시장의 1ㆍ2위 사업자인 호텔롯데ㆍ호텔신라는 7조3000억원을 벌어들였다. 전체 매출의 79.6%의 압도적인 비중이다. 여기에 SK워커힐ㆍ신세계ㆍ동화 면세점의 매출은 9500억원가량. 이들의 매출까지 더하면 전체 매출의 약 89%가 된다. 반면 25개 면세점을 두고 있는 중소ㆍ중견 면세점의 매출은 약 5700억원에 그쳤다.

이는 명백한 과점시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면세시장은 이 기준을 훌쩍 상회하고 있다. 면세점 시장이 ‘대기업만을 위한 잔치’라고 불리는 이유다.

▲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중소ㆍ중견기업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일찍이 이 과점 구조에 메스를 댔다. 2013년 8월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 비율을 매장수 기준으로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0월에는 관세청 역시 ‘국내 면세산업의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위해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을 더 늘리고 대기업 면세점의 면적 확대를 제한했다. 또한 출국장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만료될 때는 면세점 부지를 분할해 소규모 면적을 중소 면세점에게 할당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견ㆍ중소 면세점의 하소연에 시름이 깊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3년 전에 약속했던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은 여전히 대기업 과점 체제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기업 특허를 늘리려 하고 있어서다. 과점을 해소하기는커녕 그와 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다.

◆다섯번째 하소연
“지방 면세점 어찌하오리까”

2014년 4월 ‘청주국제공항’에 호재가 생겼다. 72시간 무無비자 환승공항이 생기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크게 늘어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었다. 전략은 통했다.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1년 7만3750명에 불과했던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25만4963명을 기록하며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용객의 증가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이는 청주에 위치한 ‘중원 면세점’과 ‘청주공항 면세점’의 실적 부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두 면세점의 연간 매출은 각각 12억원,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점은 청주공항에 인도引渡되는 재벌 면세점의 물품은 연 400억~5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청주가 아닌 서울 등지의 재벌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겼다.

외국인 관광객이 청주공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면세점을 이용한 이유는 지역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을 서울로 실어 나르는 ‘싹쓸이 영업’에 있다. 재벌 면세점들이 리베이트를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공항 입국 → 서울시내로 이동해 재벌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 지역공항 이동 후 출국’이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금력에서 밀리는 지방 면세점으로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ㆍ중견 면세점 연합회 관계자는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의 면세점을 늘리기보다 출입국ㆍ숙박ㆍ여행동선 상의 지방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2012년 정부가 중소ㆍ중견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내준 명분으로 삼은 ‘지역경제ㆍ관광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섯번째 하소연
“대기업 면적은 더 넓어져”

2012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13개를 추가로 내주기로 했다. 기존에 시내면세점이 있는 서울ㆍ부산ㆍ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마다 하나씩 신규로 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계획이었다. 덕분에 지난해 말 기준 중소ㆍ중견 기업의 특허 수는 25개. 전체 면세점 특허(47개)의 53.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중 대기업 비중은 18개로 38.3%. 언뜻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업장 면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대기업은 13만1368㎡(약 4만평)로 전체 면세점 면적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 25개의 사업장 면적은 2만8971㎡(약 8700평)으로 전체 비중의 17.4%에 불과하다. 25개를 모두 합쳐야 최근 공식 개장한 서울 용산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의 2만7200㎡를 살짝 웃돌 수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들은 여전히 사업장 면적을 늘리려 혈안이 돼있다. 서울 장충동에 있는 호텔신라 신라면세점은 현재 6910㎡(약 2000평)에서 8005㎡(약 2400평)로 넓어진다. 서울시가 장충동 일대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을 완화해 한국전통호텔을 설립하도록 해달라는 호텔신라의 요청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만료된 부산 파라다이스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신세계 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영업면적을 8595㎡(약 2600평) 규모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 있던 매장보다 30%가량 넓힐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이 면적을 넓혀갈수록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면세점의 타깃은 외국인 관광객. 대기업 면세점의 수용능력이 커지고 다양한 상품군이 배치될수록 ‘대기업 쏠림 현상’은 더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일곱번째 하소연
“브랜드 따기도 어려운데 …”

해외 명품 브랜드는 객단가와 매출이 높아 ‘면세점의 꽃’으로 불린다. 특히 에르메스ㆍ루이비통ㆍ샤넬 등 유커가 선호하는 ‘명품 브랜드 빅3’의 입점 여부는 면세점의 품격과 매출을 결정하는 요소다.

문제는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이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회의 면세점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면세점 업체간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이러는 사이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콧대는 갈수록 높아졌다. 이들은 면세점 입점에 앞서 매출 보장을 요구하거나 중요한 자리에 우선 입점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

설령 중소면세점이 명품 브랜드를 확보해도 수입물량이 대형 면세점보다 적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운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면세점은 매장만 임대해주고 임대수수료를 받는 백화점과 달리 직매입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재고를 직접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보관과 처리 등에 드는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자가 떠맡는다. 고객을 끌어들일 ‘무기’도 없이 단순히 허가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 중소 면세점을 육성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이라는 얘기다.

◆여덟번째 하소연
중소 면세점 위한 법 ‘폐기’

중소ㆍ중견 기업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지막 이유는 ‘법’이다. 대기업 과점 구조의 면세점 시장에서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법적인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거다. 시장이 ‘상생’을 요구하자 19대 국회도 반응을 보였다. 홍종학(더민주) 의원과 윤호중(더민주) 의원, 김관영(국민의당) 의원 등이 총 3건의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세 법 모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 면세점이 반길 내용이 가득하다. 홍종학 의원은 중소기업의 면세점 면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기업 규모별로(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기업) 출점 수에만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중소 면세업계는 이 제한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말 기준 대기업이 가진 특허 수는 18개로 전체 면세점 규모의 38.3%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13만1368㎡(약 4만평)로 전체 면세점 면적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점 수 제한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윤호중 의원은 면세점 인기 품목인 술과 담배 등의 품목을 국내 중소면세점에게만 할당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하자는 거다. 김관영 의원은 시장지배율이 높아 독과점으로 추정되는 기업은 아예 면세점 출점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주장을 담았다. 세 법 모두 시장에서 제기하는 대기업 특혜론 불식과 중소ㆍ중견기업과의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 세 법안은 개정안에 반영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중소면세점 사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책임이 20대 국회로 넘어갔다는 얘기다.
강서구ㆍ김다린ㆍ고준영ㆍ강다은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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