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재무설계

▲ 새로운 재테크 투자처로 크라우드펀딩이 주목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향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고 기업과 개인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초기단계인 만큼 위험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핀테크(fintechㆍ기술금융)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재무상담을 진행하면서 만난 고객이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에 관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어 놀랐을 정도다. 다양한 핀테크 상품 가운데 최근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수의 자본가나 단체가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Crowd)이 소액의 자산을 모아(Funding)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부담률이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자금회수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투자 기간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 것은 올 1월이다. 지난해 ‘크라우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터넷에 사업 제안서를 올리고 여러 사람의 기부후원 등의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투자형(증권형)대출형후원(기부)형 등 세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투자형은 말 그대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은 돈을 투자에 사용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개발 중인 프로젝트 등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까다로운 은행의 대출 절차를 밟지 않고도 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지분 획득, 이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P2P 금융의 일종이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개인은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다. 돈이 필요한 개인이나 법인은 비교적 저렴한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고 대출심사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계층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회사에서는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리기 힘들다. 하지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대출의 기준을 신용도나 담보보다 돈이 필요한 이유와 상환 계획 등 용도와 미래가치에 두기 때문이다.

후원형은 영화연극스포츠 행사공익 프로젝트 등에 자금을 후원하는 방식이다. 크라우드펀딩이 주목 받는 이유는 자금을 유치하는 사람은 이익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과 투자자 또는 후원자가 느끼는 가치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경우 모금되는 액수와 참여자를 통해 사업의 흥행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위험성도 있다. 기획자가 사기 의도를 가지고 펀딩에 나설 수 있다.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투자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와 같다. 크라우드펀딩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장의 관심만큼 제도적 도움과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일정기간 검증을 거친 후 투자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부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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