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 검찰이 지난 11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자택과 한진해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사진=뉴시스]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1일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회장과 장ㆍ차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6차례에 걸쳐 약 27억원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팔아 치웠다.

이후 지난 4월 22일 한진해운은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손실 보전액은 약 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 전 회장 일가가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매각한 76만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이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 내역과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 분석 내역 등을 전달받아 혐의 일부를 확인하고,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 전 회장 측은 “2014년 한진해운 지분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고, 유수홀딩스가 분리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정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면서 “최 회장 검찰 소환 조사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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