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처벌 강화

▲ 주식시장은 누군가 벌면 누구는 반드시 잃는 구조다.[사진=아이클리아트]

금융투자에서 중요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면 투자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거래는 금지돼 있다. 19세기 영국 금융계의 최고 실력자 ‘네이선 로스차일드’로부터 비롯된 ‘내부자거래’를 살펴보자.

예나 지금이나 가장 큰 힘은 정보다.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브뤼셀 근교에서 벌어진 워털루전투 이야기다.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과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결전을 벌인 날이다. 영국이 패할 경우 영국의 국채 가격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승리한다면 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당연히 런던 증권거래소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당시 프랑스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정보원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영국 금융계의 최고 실력자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알렸다. 그러자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증권거래소에 있던 자신의 거래원들에게 영국 국채를 팔도록 지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영국이 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국 국채를 투매하기 시작했고, 몇 시간 만에 거의 휴지 조각으로 변해 버렸다. 그러자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다시 영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 사이에 20배나 되는 차익을 챙겼다.

이렇듯 중요정보를 나 홀로 알고 있다면 투자에 있어 큰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반칙의 유혹은 강하다. 특히 기업 관계자는 자사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하면 외부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래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일명 ‘내부자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내부자는 직무 때문에 알게 된 상장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다른 이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여기서 내부자란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회사의 임직원, 회사와 계약을 교섭 중인 자, 회사의 업무를 상담해주는 변호사 등이다. 더 나아가 이런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달받은 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내부자거래를 하면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기타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제2차, 제3차 정보수령자는 어떠할까. 기자인 A씨는 취재와 기사작성 과정에서 알게 된 모상장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동생인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그 기업의 주식을 매입했다가 언론 보도로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매매차익을 봤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진 않는다.” 제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는 내부자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제2차, 제3차 정보수령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경우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된 것이다.
조준행 법무법인 자우 변호사 junhaeng@hotmail.com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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