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이 “삼성물산의 매수가를 올리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사진=뉴시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삼성물산의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 지난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가격이 적정하다”는 1심을 깨고 “매수가를 올려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낮아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주당 5만7234원에서 6만660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을 삼성물산 측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234원의 매수가격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 등은 법원에 가격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가격이 적정하다”면서 가격조정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냈다.

최치훈(59) 삼성물산 사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심과 2심 결과가 다르지 않느냐”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합병 당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장이 옳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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