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재무설계 | 어카운트 인포

▲ 올해 11월부터는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휴면계좌 해지·출금이 간편해질 전망이다.[사진=아이클릭아트]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손 안의 은행’은 현실화됐다. 입출금 같은 간단한 업무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은 휴면계좌라면 말이 달라진다.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계좌를 해지하거나 돈을 이체할 수 있어서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카운드 인포’ 서비스가 올해 말 도입된다.

전화, 인터넷의 발달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가 생겨나며 은행 일이 간편해졌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휴대전화로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 그야말로 ‘손 안의 은행’ 시대가 활짝 열렸다. 하지만 통장을 개설한 뒤 수년이 지났음에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잔고가 소액인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주거래은행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는 건 아마도 번거로웠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번거로움이 낳은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은행계좌수는 평균 5.4개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는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절반인 1억700만개에 달한다. 이 1억700만개의 계좌에 ‘잠든 돈’은 무려 14조원. 한 사람당 평균 36만원을 묵히고 있다.

그래서 올해 12월 시작되는 ‘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는 주목된다. 어카운트 인포란 모든 은행의 계좌를 실시간 조회해 휴면계좌를 즉시 해지하거나 잔고를 이체하는 서비스다. 어카운트 인포는 오는 11월 시범실시를 거친 뒤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후 3개월간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는 은행 창구에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사용방법은 간단한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하면 된다. 어카운트 인포를 이용하면 해당 주민번호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은행은 전송받은 주민번호를 통해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해지신청 가능 여부도 알려준다. 본인 명의의 계좌 중 최종 입출금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잔액 30만원 이하의 휴면계좌는 잔액을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30만원 이하의 소액계좌만 잔액 이전이 가능하다. 내년 3월부터 50만원 이하로 한도가 늘어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의 계좌를 활동·휴면계좌로 구분해 요약 형식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단,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다. 모든 계좌를 일원화하는 어카운트 인포는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고액 계좌의 경우 잔액을 표시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증 절차도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의 2중 장치를 거친다. 어카운트 인포는 잠든 14조원을 깨워 경제활성화에 도운을 줄 공산이 크다. ‘보안성 유지’라는 큰 과제만 해결한다면 말이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부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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