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부자들의 전유물인가

▲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납세자연맹의 세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사진=지정훈 기자]
요즘은 재테크보다 세테크가 유행이다. 돈을 버는 것보다 새는 걸 막자는 얘기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세테크가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이 개발한 계산기 4종 세트(연말정산ㆍ신용카드ㆍ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를 이용하면 간단하다. 더스쿠프가 신통방통 절세전략을 공개한다.

# 질문 하나 =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절세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마일리지나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절세 효과가 체크카드보다 크다.

# 사례 하나 =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선동(가명)씨. 최근 경기가 어렵지만 지난해 상장한 김씨의 회사는 꽤 높은 수익을 냈다. 덕분에 올해 초 승진과 함께 김씨의 연봉은 2700만원(2015년)에서 3700만원(2016년)으로 껑충 뛰었다.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한가지 걱정이 생겼다. 종전에는 연봉이 그다지 높지 않은 탓에 세금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연봉이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지금은 절세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절세를 어떻게 꾀하느냐다. 답을 찾지 못하던 김씨는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해봤다. 지출 내역은 2015년과 똑같이 적용했다. 당장 씀씀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씨는 깜짝 놀랐다. 약 6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혼 3년차에 두살배기 딸까지 키우고 있는 김씨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공적연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료 등 일반적인 항목 외에 특별한 추가 절세 항목이 딱히 없는 김씨, 절세는 불가능한 걸까.

그렇지 않다. 먼저 김씨의 부인은 최근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 무슨 암이든 암진단만 받으면 중증질환에 해당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액수는 적지만 월세를 12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 역시 공제가 된다. 이것만 적용해도 김씨가 더 내야 할 세금은 32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그뿐만이 아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최대한도 240만원)과 연금저축(최대한도 400만원), 퇴직연금(IRPㆍ최대한도 300만원)을 최대한도까지 불입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 내도 된다.

정부는 절세방법 알려주지 않아

부자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절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6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부자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 ‘절세와 세금 혜택’을 1순위(35%)로 꼽았다. 줄줄 새는 돈부터 막아야 돈을 번다는 얘기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부자들은 알아서 절세를 하지만, 대다수 일반 서민들은 세금을 덜 낼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정부가 일일이 이런 절세 방안을 알려 주려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이 아무나 가져다 쓸 수 있는 ‘세금 계산기 4종 세트’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홍 팀장은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면서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방문하다 보면 각종 절세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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