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구조조정을 진단하다

기업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기업의 실적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인데, 글로벌 불황의 초라한 잔재들이다. 문제는 구조조정 그 이후다. 군살을 뺀 기업의 경쟁력이 되살아나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 구조조정이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 구조조정으로 군살을 뺀 기업들의 경쟁력이 되살아나면 다행이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사진=아이클릭아트]
1.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경영

인수ㆍ합병(M&A)은 해당 회사 직원에겐 ‘살 떨리는’ 뉴스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구조조정의 광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도 높다. M&A를 기업 오너가 독단적으로 진행해선 안 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기업 오너(지배주주)가 사업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업부문을 개편ㆍ정리해도 제지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2.선제적 부실사업 정리

승부사는 위기의 순간 칼을 빼든다. 그래서 냉정한 승부사일수록 부실사업을 잘 정리한다. 관건은 타이밍이다. 회생 가능성을 믿고 부실사업을 질질 끌었다간 부메랑을 맞을 공산이 크다. 부실은 더 큰 부실을 양산하게 마련이라서다. 최악의 경우, 알짜 회사를 헐값에 내놔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도 한다. 부실계열사 또는 부실사업을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 이유다.
3.구조조정 부르는 낙하산

정치권과 채권단의 낙하산 인사는 경영판단 실패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낙하산 인사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을 책임감 있게 경영할 의지도 박약해서다. 직원들의 비리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부실을 고착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4.구조조정 제도와 절차 미흡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자율협약,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나눠져 있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요 채권단(은행)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기업의 성장성과는 관계없이 재무 개선에만 치중하는 단점이 있다. 절차의 투명성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정관리는 경영 전문성이 떨어지는 법원이 주도한다. 그래서 관치官治를 배제하기 힘들다.
5.부실한 사회적 안전망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이 개선되더라도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시장논리에 따라 파산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 파산 후 뒤따라올 대규모 실직을 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 파산 과정에서 기업과 직원들 간 갈등이 커지면 사회적 비용도 커진다.

6.책임 소재 불투명한 구조조정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놓쳐 정부가 나서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컨트롤타워’다. 구조조정의 범위, 정부 부처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가려내는 역할이 필요해서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는 강해도 문제, 약해도 문제다. 강하면 ‘관치’ 논란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약하면 사공이 많아져 구조조정이 ‘바다가 아닌 산’으로 향할 공산이 크다.
김정덕ㆍ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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