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결정 10일 후…

▲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9월 28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 등의 공직자, 언론인(방송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 신문 등), 사립학교 교원 등 400만명 정도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 도덕성 측면에서 김영란법의 취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이해상충에 관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누더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일부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한도금액인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법안을 손질하고 있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김영란법의 식사 및 선물의 가액 범위 한도를 각각 3만원서 5만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의했다. 이는 전날인 4일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것이다.

서민층은 이런 분위기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1인당 3만원짜리 식사를 대접 받는 서민이 몇이나 되느냐는 거다. 결국 ‘갑질’을 하던 ‘갑들’만이 김영란법 앞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김영란법이 ‘갑 사회’의 불편한 민낯을 또다시 들춰낸 셈이다.

이호 더스쿠프 기자 rombo7@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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