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의 또다른 충견 감사위원

▲ 대우조선해양은 수없이 회계를 마사지했지만 감사위원회는 제동을 걸지 않았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기업에는 감사위원회라는 게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로, 역할은 기업의 업무 전반을 감시ㆍ감독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우조선해양도 그랬다. 이 회사의 2009~2015년 감사위원들은 총 143건에 이르는 재무제표 등 영업보고서에 100% 찬성의견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의 내부비리가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 줄줄이 터지고 있다. 전前 경영진에 이어 현 경영진까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두고 회계업계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회계법인 감리ㆍ감독 강화와 감사인 자격 박탈, 담당 회계사 징계 수위 높이기, 대표회계사 책임 추궁 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비리를 막아야 할 책임이 회계법인에만 있는 건 아니다. 기업의 부정행위, 오류 등을 적발해야 할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회에도 문제가 많다.

감사위원회는 1997년 터진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이사회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소위원회 형식의 이 회의체는 사외이사제도보다 엄격하게 굴러간다. 단순한 회계결산 승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감시ㆍ감독하는 ‘기업의 사법부’ 임무를 맡고 있어서다.

 
권한도 막강하다. 감사위원에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내부 인사들의 일탈을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을 줬다. 당연히 선임 조건이 까다롭다. 해당 회사 혹은 자회사의 현직 이사는 자격이 없다. 지난 2년간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한 이사도 마찬가지다. 해당 회사와 3개 사업연도에 걸쳐 거래한 실적이 자산 또는 매출의 10.0%가 넘는 법인의 임직원도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대주주나 오너가 감사위원 선임에 마음대로 개입하지도 못한다. ‘3% 룰’ 때문인데, 회사의 최대주주라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3%’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보유주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사ㆍ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은 3%가 한계라는 거다.

거수기 전락한 감사위원회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위원 역시 이 조건으로 구성됐다. 경영진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소신 있게 감사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어찌 된 영문인지 남상태ㆍ고재호 전 사장 재직 기간인 2009~2015년 100% 찬성 의견(143건)을 냈다.

감사위원회제도의 까다로운 취지가 무색해진 건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주인 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정치권과 당국의 낙하산 인사가 횡행했고, 이들이 감사위원회를 쥐락펴락한 것이다. 이총희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법과 제도가 제아무리 탄탄해도 관행이 나쁘면 제 취지를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감사를 한직으로 여기는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의 모럴해저드는 개선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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