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닷컴의 생활법률 | 층간흡연

▲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금지할 만한 법은 없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층간흡연이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집 안(발코니ㆍ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냄새가 위층까지 올라가서다. 간혹 당사자들은 이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집은 개인 소유 개념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층간흡연의 해법은 없을까.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못지않게 층간흡연 문제로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비흡연자의 항의에 흡연자가 사과하고 조심하면 다행이지만, 일부 ‘내 집, 내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는 흡연자들도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비흡연자 입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인데, 마땅한 해결책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뾰족한 방법은 없다. 올해 4월부터 서울시는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의 반경 10m 이내와 도심 대형빌딩 주변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법적 규제가 없다. 그나마  법적 근거를 찾자면 세가지 정도다.

첫째는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다. 이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매연ㆍ열기체ㆍ액체ㆍ음향ㆍ진동 등으로 이웃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인 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 기준이 애매해 이를 근거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건 쉽지 않다.

둘째는 정부가 올해 9월 3일 시행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5항이다. 이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주로 담배를 피우는 공간인 발코니, 화장실 환풍구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셋째는 지난해 3월 17일 일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다. 이는 주택을 지을 때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 댐퍼(완화하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 덕트(환기시설)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방ㆍ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들은 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짓는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음식냄새나 담배연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듯하다.

대부분의 분쟁은 자신의 주장과 입장만 내세우는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조금만 더 상대방과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본다면 상당수 분쟁은 사라지고, 더 살 만한 세상이 될지 모른다.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게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과 제도는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규율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내 가족도 누군가의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흡연자들은 알아야 한다. 비흡연자들도 일부 아래층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오면 층간소음으로 대응하거나 물을 뿌려 ‘내 집에서 내가 물 뿌리는 데 뭐가 문제냐’고 맞대응해선 안 된다.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때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격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재범 푸른시내 법률사무소 변호사 jaybhan@hanmail.net | 더스쿠프

저작권자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