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재무설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그림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집 마련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상품이다. 하지만 주택청약의 필수조건인 1순위 청약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집 마련의 필수조건이 청약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집을 향한 열망은 집착에 가깝다. 서점에 내집 마련 노하우를 소개한 책이 즐비할 정도다. 집을 장만하면서 수억원의 빚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경제지표로도 알 수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5.6%에 달했다.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0억원이라면 7억5600만원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얘기다. 이는 미국(34.9%), 일본(44.3%)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내집 마련에 관해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금융상품이 있다.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이다. 청약저축은 개인은 물론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 2만~50만원 이내로 5000원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처음 신청한 금액에서 상향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축 여력을 살핀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특히 국민주택의 1순위 내 경쟁 시에는 납입 횟수가 많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 우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납입 횟수와 저축액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납입 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면적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85㎡(약 25평)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ㆍ군은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면적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ㆍ군의 경우 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약저축이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1순위 가입자가 1000만명을 웃돌고 있어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2077만2253명으로 이 중 1205만133명이 1순위 가입자다. 가입자 2명 중 1명이 1순위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약저축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절세혜택과 높은 금리 수준 때문이다. 최근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이 기존 2.0%에서 1.8%로 낮아지긴 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의 경우 납입액(연 240만원 한도)의 40.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다.

물론 모든 무주택세대주가 공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납입금액의 6.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점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집 마련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 기회를 높여주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부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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