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더 커질 전망

▲ 대법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의 소멸시효를 인정하면서 생보사들이 득을 보게 됐다.[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소멸시효(2년)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9월 30일 자살보험금 지급에 관한 소멸시효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현재 생명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살보험금 중 절반 이상은 사고 발생 후 2년이 지났다.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가 7월말까지 지급한 자살보험금은 1104억원. 14개 생보사 전체가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 2629억원의 42.0%에 불과하다.

문제가 된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2001년 동아생명(현 KDB생명)이 만들었다. 이후 경쟁사도 같은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놨고, 2010년 초까지 전체 보험사에서 28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커지자 생보사는 2010년 1월 이후부터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재해 사망은 일반 사망에 비해 보험금을 2~3배 더 받기 때문인데, 생보사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특히 자살 피보험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신청했을 때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소비자와의 신뢰 차원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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