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회장

▲ 김정주 NXC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진술과 엇갈리는 주장을 폈다.[사진=뉴시스]
김정주(48) NXC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매입대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 이유가 진 검사장의 신분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이 검사였기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고 못한 것 아니냐”는 검찰의 질문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빌려준 돈이 검사라는 직위를 의식한 뇌물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매입했다. 이후 주식을 되판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들였고, 지난해 2월 검사장 승진 시점에 주식을 모두 처분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진 전 검사장은 김 회장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의 주식을 매입한 자금을 공소시효 10년 범위 내에 있는 뇌물로 판단해 수사를 벌여 왔다.

김 회장은 “진 전 검사장의 주식매입자금 상환이 늦어지면서 압박을 느꼈다”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다가 못 받는 돈이라 생각해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진술은 “김 대표가 직원들에게 주식을 줄 때도 돈을 받지 않는다면서 무상으로 줘야 본인 마음이 편하다고 해 친구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진 전 검사장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된다.

특히 김 회장은 “그렇게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면서 “더 독하게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계약서를 챙기는 등 단호하게 일처리를 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 전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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