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장의 허점 ❸ 세입 기반

“법인세를 인하해도 세수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경련이 ‘법인세 인하’의 논거로 사용하는 것 중 하나다. 전경련의 주장대로 2009년 법인세 인하 이후에도 법인세수는 늘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수 증가’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말한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다.

세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자금 조달책이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인세를 내린 탓에 세입기반이 잠식됐다’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09년 법인세율을 내린 이후에도 법인세수는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누구 말이 옳을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국세수입 통계를 살펴보자. 법인세율을 인하하기 전인 2008년 법인세는 39조1544억원이 걷혔다. 이후 법인세수는 2009년 35조2514억원, 2010년 37조2682억원에 그치며 2008년 수납액을 밑돌았다.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법인세수는 다시 증가해 지난해엔 약 45조원까지 늘었다. 세수확보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한 비중이다. 정세은 충남대(경제학) 교수는 “전체 세수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봐야 실질적인 증감량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납수한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24.9%를 차지했다. 이후 2009년엔 22.4%로 감소, 2011년에 24.9%로 깜짝 반등한 것 외엔 2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엔 20.7%까지 떨어졌다. 기업의 세수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조세정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증거인 셈이다.

법인수가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50만4588개였던 법인은 2014년 73만3451개로 45.4% 늘었다. 물론 실적이 열악한 영세기업은 법인세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인 수가 늘었음에도 법인세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은 충분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하가 세수확보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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