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3 부동산 대책 발표
단기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계약금 납부 기준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꿨다.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주는 청약을 할 수 없다. 청약신청금만 내면 됐던 2순위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경쟁입찰ㆍ용역비 공개 확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운영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점검팀,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청약 조사반,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 반으로 운영해 다운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떴다방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금융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10월 26일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2조원 증액한 데 이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다”면서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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