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ㆍ3 부동산 대책 발표

▲ 11ㆍ3 부동산 대책이 분양시장 과열현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사진=뉴시스]
11ㆍ3 부동산 대책은 생각보다 규제가 강했다. 무엇보다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과 경기ㆍ부산 일부, 세종시에서 전매ㆍ1순위ㆍ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의 민간택지 전부와 서울, 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동탄2, 세종의 공공택지 내 주택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를 금지했다.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단기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먼저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을 강화하고, 계약금 납부 기준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바꿨다. 1순위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청약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주는 청약을 할 수 없다. 청약신청금만 내면 됐던 2순위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경쟁입찰ㆍ용역비 공개 확대,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운영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시점검팀, 실거래신고 조사반, 불법청약 조사반, 중개사법 조사반 등 4개 반으로 운영해 다운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떴다방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수요자 금융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 10월 26일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한도를 2조원 증액한 데 이어 필요할 경우 추가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다”면서 “분양시장 과열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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