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에서 하자 발생하면 …
현행법상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압류ㆍ저당권 등록 여부,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내용 등을 알리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문제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매매업자가 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성능ㆍ상태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의 상태가 성능ㆍ상태점검 내용과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중고차 소비자 피해 신고 가운데 약 77%를 차지했다. 개정안 발의를 가장 환영하고 있는 건 중고차 매매업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이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성능ㆍ상태점검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고차 매매업계에 호재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오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딜러는 물론 소비자도 안심할 수 있어 중고차 매매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고준영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