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에서 하자 발생하면 …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도 중고차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사진=얼마일카 제공]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구입한 중고차에서 안내 받지 못한 하자가 발견됐다. 누구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까. 지금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젠 바뀔 수도 있다. 10월 29일 함진규(새누리당) 의원이 중고차에서 발견한 하자의 책임을 ‘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물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압류ㆍ저당권 등록 여부, 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내용 등을 알리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문제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매매업자가 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성능ㆍ상태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의 상태가 성능ㆍ상태점검 내용과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중고차 소비자 피해 신고 가운데 약 77%를 차지했다. 개정안 발의를 가장 환영하고 있는 건 중고차 매매업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손해배상이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성능ㆍ상태점검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중고차 매매업계에 호재다. 소비자의 신뢰도가 오를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한 중고차 매매업자는 “딜러는 물론 소비자도 안심할 수 있어 중고차 매매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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