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 유형별 사례

▲ 중고차를 매매할 땐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사진=뉴시스]
“사전에 고지 받은 중고차의 상태와 다르다면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다.” 성능ㆍ상태 점검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기대효과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중고차 소비자의 전체 피해 신고 중 약 77%가 중고차의 상태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중고차의 피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년간 인천 지역의 중고차 소비자 피해사례를 총 450건 접수했다. 그 가운데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다르다’는 불만이 305건으로 전체의 67.8%에 해당했다. 성능불량이 144건(32.0%), 사고정보 82건(18.2%), 주행거리 36건(8.0%), 침수피해 22건(4.9%) 연식등급 21건(4.7%) 등이었다.

성능 불량의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건데, 그중에서도 유형이 다양했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는 오일누유(34건23.6%)였다. 그 뒤를 진동소음 27건(18.7%), 시동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이 이었다.

자동차 경매 애플리케이션 얼마일카 관계자는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자동차진단보증협회를 통해 지정된 정비소에서 발급 가능하다”면서 “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대조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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