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2017년 1월 1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상이다.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 잔금대출에 적용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투기 수요는 억제할 것”이라면서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단대출을 악용해 집을 사는 투기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리스크는 있다. 8ㆍ25 가계부채대책과 11ㆍ3 부동산대책에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까지 연이어 규제를 받게 된 부동산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좌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서민들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수 있다”며 “은행권의 리스크는 줄어드는 대신 서민들이 돈을 더 비싸게 조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채의 질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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